“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셋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넷째,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절세 테크닉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 %에서 36 %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3 6 %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60 %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 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문의 및 자료제공: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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