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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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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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