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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제일신협(이사장 신동문)에서는 2월 24일(토) 오후1시에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오후1시30분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조합원 접수가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도 가능하며 신협통장,도장이나 사인도 가능하다.
포천제일신협총회는 1부기념식, 2부 본회의로 2023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2023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으로 제20조 조합원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에서 변경후 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이 된다.
출자 금액 상향 후 1좌 미만이 된 조합원의 권리 제한으로 1좌 미만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되며,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총회 결의로 제명된다. 1좌 미만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
조합 총회에는 본인 참석에 한하며 미성년자및 대리인은 참석 불가한다.
또한, 총회시 지난 포천제일 신협장학회에서 신청받아 선정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된다. 장학생 명단은 포천신문에 공고 되며 명단은 첨부한다.
포천제일신협은 2023년말 총 자산은 1,94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79,178,499원으로 30%를 적립하고 시중은행 금리 이상인 3.5%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환원하게 된다. 현재 포천제일신협 조합원은 11,851명이며 비조합원은 8,806명으로 20,657명이 거래하고 있다.
포천제일신협 신동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민족고유의 설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에서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지난 해 어려운 금융환경 여건하에서도 포천제일신협을 거래해주신 조합원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자녀들에게 장학금수여식과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조합원 축제의 장을 만들겠으니 많은 참석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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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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