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첨단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자금의 지원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 확대·지원하고 있다. 벤처창업자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8년(운전자금, 연구개발비는 4년), 융자금리는 연리 3%로 지원되고 있다. 벤처창업자금은 일반 자금과 차별화 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으로 8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42개업체 21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