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위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이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노부모(남60세·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해야 한다.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에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귀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인 것이다. ☞문의 및 자료제공: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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