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구 포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인사말에서 "영하18도가 넘는 한파가운데에서도 참여하신 포천시사회복지사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의 경기도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언을 발표로 시작되었고,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이 앞서 나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발제자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현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처우개선! 왜 해야하는가? 그리고 왜 되지 않은가?’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조직화 & 처우개선운동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 각종 사회복지 직능단체 연합/ 종사자 권익증진운동이 적극 실시가 필요하며, 처우개선위원회 적극 참여, 표준단일인금 기준(공문원 기준), 서울시 표준단일임금 수준, 임금외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비 확대 등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위한 정책제언을 발제하였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 조례를 2023년 12월 22일 개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장에 목소리를 듣으면 개정사항을 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첫 번째,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으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향상 조례 개정 제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권익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위한 시군별 권익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행복지수와 연결성으로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 조례 내용 중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과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형태, 처우개선위원회의 정기 회의 조항 등에 관하여 명확한 조례 개정 내용으로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사항들 중에서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8항 사회복지사등의 안전보장을 위한사업으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제작 및 배포가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한 종사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정사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번째, 토론자로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는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늦게 사회복지사협회가 불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첫째, 사회복지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2017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2019년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2020~202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섯째, 포천시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활성화 관련 포천시장 면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사회복지계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포천시사회복지사협회를 파트너로 삼아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하고자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걸 맞게 사회복지사 등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포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표를 마쳤다.
네번째, 토론자로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은 ‘포천시 사회복지사 처우는 포천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3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등의 관한 처우개선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관리 필요 셋째,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향상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로 네가지로 언급하며 토론회가 형식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포천, 이용자가 행복한 포천”이 되길 소망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처우개선 산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조례개정의 의미는 포천시 처우개선 정책이 실절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설계가 필요로 되며,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천시민의 삶의 질 체감도 향상과 살고 싶은 포천시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를 마쳤다.
앞서 발제자, 좌장,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포천시사회복지사협회 남명구 회장은 경기도회의가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포천시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이 포천시 사회복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
 |
|
| ⓒ 포천신문 |
|
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