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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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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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