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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9일
ⓒ 포천신문

포천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사고는 838건으로 97명(사망 18명, 부상 7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30.4%가 대피 중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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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은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아파트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 평소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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