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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환리스크 대책 필요

道, 수출보험료지원 적극 활용 당부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로 원화절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환리스크에 노출되고 중국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원화강세는 연말까지 이어져 최대 112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결재통화를 대부분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진행중인 수출거래에 대한 단기적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전한 수출거래 조성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수출거래가 진행중인 환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수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회피,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등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환변동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보험공사가 환율을 보장해주고 대금결재시 환차손 발생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경기도는 금년들어 2천100여만원의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단기적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제도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보험은 결재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대금을 담보로 한 수출신용보증, 환차손 보상을 위한 환변동보험 등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나 경기도내 지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의 중소기업과 업체당 보험료가 연간 1천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환리스크(換 Risk)란 외환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외환은 변동환율제에 따라 시세가 수시로 변하며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환차손이라고 한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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