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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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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연료와 각종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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