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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고제 ‘감전재해 주의’발령

7,8월 절연보호구 착용 점검 철저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30일

장마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감전재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안전경고제를 7~8월 동안 ‘감전재해 주의’로 발령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시기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 신체노출 증가와 더불어 우천으로 습기가 많아 전기설비의 절연 손상 가능성이 많아 감전재해의 위험이 높다.

실제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감전재해 사망자의 42%가 7~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감전재해의 원인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기안전 의식 부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관리 미흡 ▶작업특성에 적합한 절연 보호장구의 미사용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미사용 ▶이동식 전기기계 ․ 기구의 취급불량 등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7%, 제조업 27.1%, 위생서비스업 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절연장감 착용 등 전기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지조치 및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조짐을 보이거나 위험이 높은 시기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시기별 테마에 맞는 안전경고를 지속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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