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7일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30필지 중 생활대책용으로 기공급된 것을 제외한 82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면적은 60∼90평(197∼300㎡), 분양가격은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사이로 이달 23부터 25일까지 신청자격별로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각각 접수한다. 분양신청 자격은 1순위가 올 8월 14일 전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순위가 수도권 및 포천군에 올 8월 14일 이후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수도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3순위. 당첨자 결정은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방식이며, 10월 22∼24일 계약이 체결된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당첨 결과를 즉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시를 대비해 필지별로 예비당첨자 한 명을 선정한다. 한편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미만의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이 허용된다. 문의 02)3416-3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