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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Q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05일

A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존 소유주택(구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다른 1주택 또는 다른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사례>
양도가액 : 15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1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5,000,000원 (중개수수료등)

보유기간 : 6개월(1년 미만)

신고여부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1) 양도차익 = 150,000,000원(양도가액) - 100,000,000원(취득가액) - 5,000,000원(필요경비) = 45,000,000원

(2) 과세표준 = 45,000,000원(양도차익)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 = 42,500,000원

(3) 세       율 = 50%(1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세율)

(4) 산출세액 = 42,500,000원(과세표준) × 50%(세율) = 21,250,000원

(5) 납부세액 = 21,250,000원(산출세액) - 2,125,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9,125,000원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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