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8 오후 05:00: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4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7월 20일부터 포천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포천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