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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0,840원 확정

2022년 대비 4.23% 인상, 최저임금의 112.68% 해당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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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10,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0,400원에서 4.23%(440원) 늘어난 10,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6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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