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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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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7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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