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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법무사 |
| ⓒ 포천신문 |
| [문]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사 직책이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그만 주식회사에 취직해 현장 관리 일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장을 관리하려면 직급이 중요하다면서 이사 명함을 주었고 이사로 취임해 등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7년을 넘게 일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이사 직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자란 직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주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판결)에서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러한 실질적 이사가 아닌 형식적 이사, 즉 ‘실직적 근로자’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출퇴근 및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아왔고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며 이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없었기 ㅤ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에 합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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