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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박차

- 포천시 고향사례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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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20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향후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포천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사과 ▲포도 ▲쌀 등 농축산물 8개 품목, ▲전통주 ▲한과 ▲이동갈비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벌초대행이용권 ▲포천사랑상품권 등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구성했다. 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를 선정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면서 “올해 ‘포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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