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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 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해두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부동산의 지분에 가액에 비하여 많은 근저당권설정등이 경료되어 있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도 취소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을 위하여 가압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가지게 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 새삼스럽게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다7672판결)
또한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 경우, 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집행이 불능이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 외에는 강제집행 할 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여도 취소기각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즉시집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할 수 있어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처럼 채무자와 공유자가 귀하에 대한 채무자 연대(부진정)채무라서 나중에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일괄경매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이지만 연대채무가 아니라도 후일 선순위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역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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