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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남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저는 1남 2녀 중 장녀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주기로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딸들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남동생은 이 부동산을 아버지의 반대에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유언의 무효는 어렵고 아버지가 다시 유언을 하거나 유증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하여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하었을 경우에 수증자가 유언증서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증입니다.
이러한 유언은 자녀들이나 타인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유언을 하였어도 법에서 정한 유언방식대로 다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유언이 전에 한 유언과 상충되는 부분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처분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분을 반대하고 있다면 유언자인 아버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하는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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