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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유 아파트 대지권 등기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5일
 
ⓒ 포천신문  
[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대지권 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지사용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귀하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질은 어떠하든 간에 귀하께 아파트가 소재하는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전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건물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래의 권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를 소유하기 위해 건물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한다.”(98다45652, 45669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당초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토지분에 대하여도 납입이 된 상태라면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이고 등기만 안 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제라도 당추 분양사였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지사용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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