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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3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60,391건)를 56억 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 화물차 등의 자동차세는 1년분으로 일시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납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체납차량의 경우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031-538-21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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