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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이사할 집의 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계약종료일 후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여력이 있다면 임차인 주거지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처럼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임차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하여도 그 순위에 따른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임채권등기명령 결정이 있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안으면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주를 하면서 기간만료시 보증금반환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보증금액에 따라 일정한 보헙료를 내지만 기간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을 하니까 편리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