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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 재해발생 개요
경기 북부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1층 ~ 지상 4층짜리 건물 1동을 신축 중이었다. 피재자 조씨를 포함한 작업반 다섯명은 오전 7시 경 현장에 출근하여 4층에 1명, 3층에 조씨를 포함한 2명, 2층에 2명으로 나뉘어 데크플레이트 고정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조 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오전 11시 경, 조씨가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위해 근처에 쌓여있던 데크플레이트를 들고 철골 상부(3층 바닥)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7.8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1층의 전기공사 작업자는 본인 일에 몰두하던 중 “쿵”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자 피재자 조 씨의 안면부가 바닥을 향한 채 떨어져있는 조 씨를 발견하게 되었다. 조 씨는 사고 직 후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하고야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합니다. ❷ 대책 2 -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고 철골보 건립작업장 아래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과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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