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외국인 백신 접종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커뮤니티와 소통하여 예방접종에 대해 지속 홍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를 위해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일용직 노동자 인적의 철저한 관리 및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채용할 것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황 안정 시까지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지속하고 확진자 역학조사 시 고위험시설 면회 이력이 발견되면 해당 시설은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9월 27일에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부스터샷 첫날인 12일 515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 시행을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국민들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므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하며,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하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