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기북부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매설 작업 중이던 김 씨와 이 씨가 붕괴되는 굴착 지반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동시에 같은 계기로 근로자가 2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 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지반을 폭 1.8M, 깊이 2.2M 정도로 굴착하여 직경 300mm의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굴착 지면에 들어간 김 씨와 이 씨는 삽을 이용하여 지면 평탄작업 실시 중이었다.
굴착 지면은 붕괴 위험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굴착면의 경사가 매우 가팔라 거의 수직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 지면 상단에 모두 쌓아 올려둔 것이었으며, 하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굴착면의 구배*를 미준수한 것이 이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굴착면 구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 굴착면의 ‘구배(slope)’란 경사면의 기운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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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지반 굴착시 안전구배 준수 - 지반 굴착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적합한 안전구배를 준수합니다. ❷ 대책 2 : 굴착구배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❸ 대책 3 :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지하수 배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