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밀집된 포천 지역특성에 맞는 덤프트럭 등 화물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통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휴·개학기·장마철 등 시기적절한 주요 정체지역 선제적인 교통 소통근무의 결과이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연구를 통한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바닥보행신호·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속도5030’ 및 ‘교통종합개선계획(TTS)’ 활동으로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신호체계 연구·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면허증 필요·동반탑승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품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단속과 함께 병행하여 현재까지 포천지역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0건을 기록하고 있다.
포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사례 연구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속도5030’ 및 ‘교통종합개선계획(TTS)’ 등 주요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노력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포천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