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기북부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공정율 63%로, 당시 박 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에 전기설비 작업 중이었다. 고소작업대 차를 사용해 천장에 전기배선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박 씨가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 그 안에 있는 페달을 눌러가며 위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료 작업자 이 씨는 근처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해당 작업을 돕고 있었다.
작업 위치에 손이 안 닿을 때마다 페달을 눌러서 위치를 조정하며 단독으로 일하던 박 씨는 얼마 안가 지하주차장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인 상태로 동료 이 씨에게 발견되었다. 이 씨는 서둘러 구급대를 불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박 씨는 5일이 지난 날에 끝내 사망하고야 말았다. 박 씨가 작업 중에 사망하게 된 원인은 풋 스위치(고소작업대 위치 조절용)를 밟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 안전 난간대 밖으로 몸을 내밀어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일부가 풋 스위치에 접촉되자, 작업대가 상승하여 과상승방지장치를 누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 여건 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는 재해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고소작업대 작업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 풋 스위치에서 발을 떼고 전원스위치(ON/OFF)를 정지(OFF)시켜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스위치 켜고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 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후 고소작업대차에서 이탈 시에는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키를 뽑아서 보관하는 등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❷ 대책 2 :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