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포천시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특히 이율도 종전 연리 3%에서 2%로 낮아진 만큼, 새롭게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높은 이율의 대출금을 대체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주민이면 대출이 가능하며,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두 차례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6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부서 (031-538-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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