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적극 안내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지도하기로 하였다.
특히,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예방·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는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석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