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 10월 5일까지 납부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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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포천시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9,186건 3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지역방송사 홍보방송, SNS를 통한 홍보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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