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경력 10년의 전문기술자이자 도장반 팀장인 A씨. 사고 발생 당일 A씨는 금일 출하 예정인 전기 배전반 케이스를 건조기에서 건조시키고자 도장부스 및 건조기 연료인 옥외 LPG 탱크 메인 밸브를 열어 1차 점화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고 온도가 올라갔으리라 생각한 A씨, 그러나 온도계의 온도가 변함이 없자 A씨는 2차 점화를 눌렀고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지붕이 날아가고 벽체가 다 뜯겨져 나가는 끔찍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인해 A씨는 물론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 또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남았다. 하지만 이 사고 또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다른 근로자 B씨가 이미 건물 내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며 언급을 한 상황이었고 건조기에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가스검지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 작동 경보기 등 비상경보장치들이 작동되지 않았다. A씨가 동료 근로자 B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또는 사전에 가스검지기와 가스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①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②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대책 수립 - 위험물 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는 화기나 기계 기구 및 공구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통풍, 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와 함께 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