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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촉비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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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실시에 따른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에 관하여 사전약정하며, 해당 부담액을 가맹점포인트로 적립하였다가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령부가-3495, 2019.4.25.>

A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마일리지)를 결재금액으로 수령한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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