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년 모신 시어머니 사망 후 시누이들이 상속재산의 공평분할을 주장하는데, 제 기여분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결혼 후 남편이 해외로 이직해 현재까지도 해외에 거주하여 한달에 2, 3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홀로 2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부터 병원치료, 간호 등 모든 면에서 봉양하였고, 시어머니의 소유재산을 직접 관리하여 상가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및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까지 직접하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두 명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자고 합니다 둘 다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왕래는커녕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는데 공평분할을 얘기하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데 대한 기여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모의 식사 등 생활, 치료 간호 등을 하여도 기여분의 청구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는 시어머니의 직접 상속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것은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여 부양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