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지변동 미신고자,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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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포천시는 이달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읍면동별로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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