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포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7% 상승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25만928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와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앱(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을 이용하여 5월 31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