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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도심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19일부터 하향

송우리, 신읍동, 가채리 5곳 40km→30km 조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0일
ⓒ 포천신문
포천경찰서는 도심부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과 포천시 신읍동·신북면 가채리 경계에 있는 학교 밀집 지역 이면도로 5개 노선 1.64km 구간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보행중 사망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418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인구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 또한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한다.

포천경찰서에서는 관내 이면도로 5개노선에 대해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54건으로 이중 차대사람이 13건으로 24%를 차지해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남·여중, 왕방초등학교 등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 신읍동 중앙로길과 신북면 가채리 왕방로길은 학생들의 주요 등·하굣길이지만출근길 차량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항상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취약하였던 구간으로, 이번 제한속도 하향에 함께 추진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심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포천시민의 보행 교통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천시와 협조하여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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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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