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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4일
ⓒ 포천신문
포천시가 청년기본소득(포천시청년배당)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만24세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만24세는 취업전선에 막 뛰어들거나 학비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1분기 대상자는 약 19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이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19년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1.2.~1995.1.1년생으로 신청기간은 4.8. ~ 4.30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포천시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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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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