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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후보자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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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노진영 위원장)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인 12월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 전일(2019년 2월 25일~2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해당조합에 연락하여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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