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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9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 완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권)자의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및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험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적용이 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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