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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 등급표시로 품질 고급화 촉진

10월14일부터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 포천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이하 ‘농관원 포천사무소’)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10월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관원 포천사무소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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