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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2일
 
ⓒ 포천신문  
Q 2층 가게의 수도배관 누수로 인하여 이불이 망가졌는데 2층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1층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상가2층의 수도배관의 누수로 가게의 고급이불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2층의 임차인에게 1층 천정의 수도배관 수리 및 이불의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이 무거운 물건을 쌓아 놓아서 수도배관이 망가진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A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및 94다34708판결)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기본적인 설비부분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귀하의 경우 2층 상가의 배수관 수리는 사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는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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