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관계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제공내용은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시기 또는 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 등이다.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의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보기' 배너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위탁선거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선거법규 안내 및 위탁선거범죄 신고 대표 전화인 ‘1390’도 상시 운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