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최근 송우리 지역에 '송우 대우이안' 명칭으로 조합아파트 건립를 알리는 광고가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광고)를 하고 있으나, 가칭)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건설과 관련해 시로부터 어떠한 조합원 모집신고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전에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가칭)포천한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예정지로 홍보중인 소흘읍 송우리 470-1번지 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는 해당 토지에 지역조합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송우 대우이안'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언론사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