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서면 심의를 통해 ‘제2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 요금을 제3자 제안 대비 대폭 인하했다. 당초 제3자 제안은 승용차1종 기준 3,332원이었으나 실시 협약에서는 이보다 28.6% 낮은 2,38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는 한편,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