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9일까지 연장
(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은 허용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4일
|
 |
|
| ⓒ 포천신문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오는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최근 우리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