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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정부지청 “일자리안정자금 가파른 증가세”

신청 사업장수 7918개소, 근로자수 2만1383명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2일
ⓒ 포천신문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경기북부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제다.

21일 기준 지청 관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현황은 7918개 사업장에 2만1383명(근로복지공단 전산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3만6081개소 대비 21.95%, 대상 근로자수 9만121명 대비 23.73%에 달한다.

특히, 1월 임금 지급 이후 신청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 만의 가파른 증가세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매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매우 부진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라서 더욱 흥미롭다.

이는 관내 민관유관단체가 최저임금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그간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조기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도 보다 많은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쉽고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지침개정(‘18.2.13)을 통하여 신청대상 및 가입편의를 확대했다.

또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망설이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FAQ도 만들어 우려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우대(기술보증기금), 정부 지원사업 우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서둘러 최대한 많은 지역의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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