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받아
30인 미만 사업장,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 13만원 지원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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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신청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월 보수기준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월 13만원을 연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또, 올해 3월까지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심이 돼 광범위한 민관협업으로 최저임금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가 화제다.
먼저, 전 지청이 참여하는 현장상황 점검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며, 산하 유관 기관(단체)장 회의와 노무법인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의정부 중앙로 및 지하상가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홍보접수단’ 활동을 개시해 2월까지 총6차례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소통채널로 네이버밴드‘경기북부 민관합동서포터즈’를 개설·운영한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설교육장 운영, 다양한 유관기관(단체)들과 MOU체결, 외부 모니터링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열악한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충격이 크다고 보고, 공감하는 각 계 각 층의 민관기관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지역 내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현장 홍보접수단 일정: 1월30일(의정부 중앙로, 지하상가), 2월2일(양주남면 산업단지), 2월7일(양주 검준공단), 2월9일(포천 양문공단), 2월20일(동두천 일반산업단지), 2월23일(남양주 성생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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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청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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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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