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9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말까지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981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니 착오 없기 바라며, 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빠짐없이 지가를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