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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31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9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말까지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981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니 착오 없기 바라며, 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빠짐없이 지가를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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