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임차주택에 딸린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유일한 주거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에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건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서 판단한다(1996. 3. 12,선고 95다52953호 판결) 라고 판결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표시가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그 임차목적물의 절반이상을 방으로, 나머지 절반은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방 부분을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영업시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은 위 법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